환불 1)입실 30일전 을의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2) 계약기간 도중 을의 사정으로 퇴거한 경우,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3) 계약기간 도중 퇴거한 경우, 당월 거주기간의 5일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당월분임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5일 미만인 경우는 당월 분 임대 료를면제한다. 4) 계약금, 보증금, 임대료 환불은, 퇴거한 객실의 상태가 만족스럽다고 인정되고 을 의 계좌 정보가 제공된 경우 을이 갑에게 통보한 계좌로 을 퇴거일로부터 30일 이 내 에 이루어진다.